경남도, 중소기업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경남도, 중소기업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한다
- 5일부터 도내 참여 중소기업 접수…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녹색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인증비용 등 지원
- 녹색인증 취득으로 환경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녹색인증제’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다.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금리우대, 조달청 공공구매 계약 우대를 비롯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등 기업당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신청하는 기술과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5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상공회의소(https://changwon.korcham.net)및경상남도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중심의 구조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친환경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0년부터 도내 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개사에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등 15건을 지원했다.
특히, 우주플랜트, ㈜자연동화 2개 업체는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녹색인증을 신청해 총 4건을 최종 인증 취득했다.
<출처 : 경남도청 보도자료 2024-04-05>
- 이전글경남도‧도의회,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논의! 24.04.23
- 다음글경남도, 미주 경제사절단과 투자․경제협력 방안 논의 24.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