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전남도 섬 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 현안 공동 대응!
페이지 정보
본문
경남도와 전남도
섬 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 현안 공동 대응!
-「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법령안 통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공동 노력
-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 확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정부 건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전남도를 방문해 섬 규제 완화 등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섬 발전 촉진법」은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섬 지역 개발 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역 국회의원 방문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섬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최형두 국회의원이「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법령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법령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전남도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남해안 섬 개발과 관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구역 내 행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깨끗한 해양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남해안권 연안 해역에서 전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 건의도 공동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섬진흥원을 찾아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지역 내 특별개발구역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섬 지역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남도와 한국섬진흥원 방문을 통해 “「섬 발전 촉진법」개정을 비롯해 섬 지역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침적폐기물 정화 등 깨끗한 남해안 해양생태환경이 조성되면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청 보도자료 2024-01-16>
- 이전글2024년 경남농업 대전환을 위한 새해 첫걸음 24.01.24
- 다음글경남연구원, 「합천운석충돌구 관광개발의 국책사업화 필요성과 전략사업 제안」 브리프 발행 24.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